소득공제발행, 지출증빙발행이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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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우리키홀더 댓글 0건 조회 635회 작성일 20-03-12 10:54본문
네 가능합니다.
저희는 부가세사업자라 모든 제품에 대해 부가세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.
카드결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부가세가 포함되서 결재를 받습니다.
만약 현금으로 결제 후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
개인일 경우 핸드폰번호로 소득공제 발행을 해드립니다.
지출증빙 발행은 사업자번호 혹은 사업자대표 핸드폰번호로 발행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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